청년·신혼 매입임대 4,400가구 모집…월세 최대 70% 저렴

입력
2024.03.26 12:43
수정
2024.03.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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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집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스1


국토교통부가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6월 말부터 주변 시세보다 20~70% 저렴한 주택에 월세로 장기 거주할 수 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이다.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만 19~39세)을 대상으로는 1,722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먼저 ‘신혼·신생아Ⅰ 유형’ 1,490가구는 임대료가 시세 30~40% 수준으로 책정됐다.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입주 가능하다. 임대료가 시세 70~80% 수준인 ‘신혼·신생아Ⅱ 유형’ 1,212가구는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Ⅰ유형은 최대 20년, Ⅱ유형은 자녀가 있으면 최대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신생아 가구에 매입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다.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자녀에 포함된다.

또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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