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폭행·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4.03.28 15:56

"죄질 나빠" 징역 1년 6개월 선고
모욕·상해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택시기사 방영환씨의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에서 딸 희원씨가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택시기사 방영환씨의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에서 딸 희원씨가 영정에 헌화하고 있다. 뉴스1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특수협박, 모욕,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1)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로 그가 낸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정씨는 지난해 3월 24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회사 앞에서 시위 중인 그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방씨가 분신한 후 한달 만인 지난해 11월 다른 직원을 주먹으로 수차례 구타해 안와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손 판사는 정씨가 방씨의 정당한 집회·시위를 방해했다고 봤다. 손 판사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쪽으로 나오자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폭행·협박에 준하는 행위만으로도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씨 사망 뒤 다른 노동자에게 범행한 것도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노동자를 상해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근로관계 범행으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5회 처벌받기도 한 점으로 미뤄 사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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