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 평균 5.1% 올리기로...출산 휴가 2회→3회 나눠 쓸 수 있어

입력
2024.03.29 15:30
수정
2024.03.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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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노조 협상은 별도 진행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시스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임금 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인상률을 정해왔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해 임금 및 복지제도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총 연봉의 증가율기본 인상률에 개인 고과별 인상률을 더해 정한다. 올해 기본 인상률은 3.0%, 성과 인상률은 2.1%다. 지난해(4.1%)보다 1.0%포인트 올랐는데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2.6%)의 두 배 수준이다. 직원마다 성과 인상률이 다른 만큼 고성과자는 평균 7% 이상, 특히 사원급 고성과자는 8∼10% 수준까지 오른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바뀌는 복지제도도 알렸다. 모성보호 제도가 대폭 늘어 배우자 출산휴가(15일)를 2회 분할 사용에서 3회 분할 사용으로, 난임휴가를 5일에서 6일로 확대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적용 기간도 12주 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32주 이후로 늘린다. 장기근속 휴가는 이전보다 10일을 더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 결과와는 별개로 1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국삼성노조)과 대화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전국삼성노조는 18일 교섭 결렬 선언 후 6.5% 임금 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 중이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해 다음 달 5일까지 파업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삼성전자 측은 "노조와 임금 교섭 관련 대화 창구는 열려 있고 교섭이 재개된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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