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내용 더 충실히 공시해야"...소액주주에도 힘 실린다

입력
2024.04.11 14:57
수정
2024.04.11 1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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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전후 정기보고서 공시서식 개정
"투자자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

지난달 29일 오전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1964빌딩에 주주총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전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1964빌딩에 주주총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만 보더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도록 기업 공시서식이 개선된다.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 경과 △주총 결과 및 논의내용 등이 정기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도 정기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기재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확한 작성 지침이 없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은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배당 등 안건을 주총에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이를 행사하는 기업도 느는 추세다. 실제 2021년 주주제안 안건을 주총에서 다룬 회사는 22개사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46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이미 40개사가 주주제안 안건을 다뤘다.

개선된 지침에 따르면 주총 전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 현황이 빠짐없이 공시돼야 한다. 기재 내용에는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내용 △주총 목적사항 포함 여부 및 거부사유 등이 상세히 담겨야 한다. 현재는 안건 제목만 간략히 기재하고 세부 정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총 후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4월 정기 주총 결과가 통상 8월 중순 반기보고서에 실렸는데, 결과 및 내용에 대해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개선한 것이다. 결과에는 안건명, 결의내용뿐 아니라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정보까지 포함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 경과와 논의 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될 것"이라며 "기업의 주총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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