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운행 중단 위기 원천 방지”

입력
2024.04.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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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하는대로 노조법 개정 건의
중복 노선 재편 및 부실 회사 정리도...
서울 버스 노조 "버스요금 동결이 더 문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로 버스가 향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로 버스가 향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 지난달 28일 파업으로 전체 시내버스의 95%가 운행을 멈췄던 사태를 앞으로 원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하철은 병원, 철도처럼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반면,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전면 파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조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의 재정을 지원해주고, 취약지역 노선 운영과 환승 할인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환승할인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함께 2004년 7월부터 20년 넘게 시행돼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내버스 승객은 급감한 반면, 천연가스 가격과 인건비 등 운임비용이 증가하면서 운송수지 적자는 2019년 3,538억 원에서 2022년 역대 최대 수준인 8,571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용역조사를 통해 GTX와 경전철 등과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재편하고, 버스 감차를 유도해 재정지원금이 낭비되는 걸 막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으로 연명해 온 부실 회사도 정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65개 시내버스 회사 중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회사는 11곳으로, 이중 8곳은 비율이 400%를 초과한다. 서울시는 부실기업을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가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지난달 파업은 수년간 동결된 임금 때문"이라며 "버스기사들의 처우 개선 내용 없이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추진해 쟁의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서겠다는 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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