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누락'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해임 권고

입력
2024.04.11 19:49
수정
2024.04.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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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고의·중과실 판단
최규옥 회장·엄태관 대표 등 검찰 통보
지난달엔 엄 대표 미공개정보이용 적발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앞. 뉴시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앞. 뉴시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를 조작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최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에게는 해임을 권고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기준 위반에 고의·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정처분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처리했다. 다음 해에는 당시 재무팀장이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 2,215억 원을 횡령했는데, 이 또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로 처리했다. 금융당국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서는 회사와 최규옥 회장, 엄 대표 및 임직원 2명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는데, 과징금 규모는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자료 제출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와 엄 대표, 담당 임원이 검찰에 통보된다.

엄 대표는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지난달 13일 증선위는 엄 대표가 지난해 8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폐지 전 차명계좌를 통해 단기 매매차익 약 1억5,000만 원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어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한 혐의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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