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실형 면했다... 2심도 집유

입력
2024.04.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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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한성)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까지 약 10㎞ 거리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였고,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2007년 4월에도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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