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뿌리 뽑는다”… 바가지 요금 단속 나서는 강원도

입력
2024.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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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단속반 100명 축제장 등 투입
비상식적 요금 적발되면 영구 퇴출

강원도는 시군과 함께 대대적인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서 비상식적인 요금을 받다 적발된 업체 등에 축제장 영구 입점 금지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는 시군과 함께 대대적인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서 비상식적인 요금을 받다 적발된 업체 등에 축제장 영구 입점 금지를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강원도가 바가지와의 전쟁에 나선다. 지난 겨울 몇몇 축제장 등에서 상식을 벗어난 음식값이 문제가 되자 강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강원도는 18개 시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등으로 21개 단속반 100여 명을 투입해 축제장에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음식값을 받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게 강원도의 얘기다. 강원도는 적발된 업소는 도내 축제장 입점을 영구 제한하고, 예치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문제가 된 축제에도 예산 지원액을 삭감한다.

앞서 1월 강원도의 한 축제장에서 “시중에서 7,000~8000원 정도인 순대 한 접시를 2만 원에 팔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뭇매를 맞았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비상식적으로 비싼 과자와 어묵이 등장해 지역이미지 실추가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강원도는 축제장 음식 메뉴와 가격, 중량·수량이 표기된 가격표를 시군 및 지역축제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구석구석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외부 업체를 입점시킬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입점 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김성림 강원도 관광정책과장은 “바가지요금은 찾아온 관광객까지 내쫓는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공들여 만든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라며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을 꼭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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