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필독! "'아차' 싶은 대출, 14일 이내 철회 가능해요"

입력
2024.04.16 12:00
16면
구독

원리금, 부대비용 반환하면 기록 삭제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뉴시스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뉴시스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A은행에서 신용대출 2,000만 원을 금리 연 10%에 받았다. 당장 지불해야 할 거래처 대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거래하던 B은행에서 금리 7%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씨는 "좀 더 알아보지 못해 비싼 이자를 부담하게 돼 짜증이 난다"며 푸념했다. 김씨는 이대로 10% 금리 대출을 유지해야 할까?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대출을 무를 수 있다. 해당 기간 발생한 이자와 부대비용만 반환하면 대출 기록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6일 '금융꿀팁' 152번째로 설명한 대출 청약철회권은 이렇다.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다. 차주는 서면·유선 등 방식으로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금과 이자, 은행이 지출한 인지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청약 철회의 기간이나 행사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 설명 대상이지만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2021~2023년 주요 은행 대출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20·30대의 청약 철회 비중은 60~70%대인 반면 60세 이상은 30%대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하는 시점에 금융회사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금융회사의 안내 방식, 절차 등의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안하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