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돈다발이..." 가짜 5만 원 수백장 뿌린 40대 실형

입력
2024.04.18 11:14
수정
2024.04.18 11:31

복합기 이용해 지폐·상품권 복사
층간소음 위층 비방 전단도 살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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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한 가짜 지폐와 상품권 수백 장을 아파트 창 밖으로 뿌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3)씨에게 1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 288장과 같은 금액의 상품권 32장을 복사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한 달이 지난 올해 1월 15일 오후 5시쯤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비상계단 창문에서 위조지폐를 살포했다.

그는 주거지 위층에 사는 이웃을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증거 부족으로 절대 안 잡히니 365일 아무 때나 방문 가능' 등의 허위 문구와 위층 거주자들의 주소가 적힌 소형 전단지를 만들어 위조지폐와 함께 뿌렸다. 조씨는 위층의 층간소음 탓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당수의 위조지폐가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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