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영·윤석민 회장, 태영건설에서 면직…임원들은 임금 삭감

입력
2024.04.19 10:57
수정
2024.04.19 11:28
구독

산은, 채권단에 태영 기업개선 계획 설명

임원 최대 35% 임금 삭감, 직원은 동결
30일 채권단 동의 75% 얻어야


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기자회견에서 윤세영(가운데)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박시몬 기자

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기자회견에서 윤세영(가운데)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박시몬 기자


윤세영 태영건설 창업회장과 아들 윤석민 회장이 태영건설 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임원들은 임금의 10~35%를 줄이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기업개선계획을 제출했다.

먼저 태영건설은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 2인 면직을 포함해 임원 22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대신 윤 창업회장과 윤 회장은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서만 창업회장, 회장직을 맡는다.

임원 급여 삭감도 함께 이뤄진다. 사장 이상은 35%, 부사장은 30%, 전무 20%, 상무 15%, 상무보 10%씩 급여가 줄어든다. 직원은 2024년부터 3년간 급여가 동결된다. 이밖에 태영건설은 교육 훈련비, 광고 선전비 등 운영 비용을 줄이고 접대비와 기타 비용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앞서 대주주 100대 1 감자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 원에 대해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 원에 대해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안도 기업개선계획에 포함시켰다. 금융채권자의 무담보채권 50%(2,395억 원)까지 출자전환해 총 1조 원 규모의 자본을 기업회생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은은 이날 이러한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올리고, 30일 의결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동의율 75%를 얻어야 태영건설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시작된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태영건설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안하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