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여전히 식물인간"… 유독물질 종이컵에 담아 둔 회사 동료 유죄

입력
2024.04.21 11:47
수정
2024.04.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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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알고 마신 피해자 10개월째 의식불명
법원 "의도성 없지만 관리소홀 책임 무거워"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회사 실험실에서 종이컵 안에 든 유독물질을 마신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상사(사수)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자신이 다니는 동두천의 한 기업 실험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불산이 든 유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종이컵을 책상에 올려 뒀다. 당시 A씨 옆에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던 30대 여직원 C씨는 이를 자신의 종이컵에 든 물인 줄 알고 마셨다. 의식을 잃은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와 투석 치료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해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수사 결과 회사 관계자들은 당시 C씨를 해치려는 의도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독물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적절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혔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해당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에 출석한 C씨의 남편은 “아내는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고, 저와 일곱 살 딸의 인생은 망가졌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 팀이 주로 사용하는 곳으로, 피해자가 평소처럼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며 “회사도 종이컵에 든 화학물질 성분을 빨리 파악하지 못해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 그 질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한 점과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지원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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