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제재 절차 시작... 숨죽인 은행권

입력
2024.04.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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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자율배상에 제재, 예상보다 낮을 듯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달 말부터 자율배상에 나선 은행권은 제재 수준이 얼마나 경감될 수 있을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상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검사를 완료한 시중은행 5곳과 6개 증권사에 차례로 검사의견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의견서에는 금융사별로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미흡했던 시스템과 부적절한 행위 등이 기재돼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 답변서를 감안해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확정된 제재 수준은 이후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불완전판매 시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 결과 영업점 단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대신해 상품 가입 신청서 등을 대리 작성 및 서명한 사례까지 나왔다.

다만 금융사들이 자율배상에 나선 만큼 제재 수준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평균 40%의 배상비율을 제시했고, 지난달 말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가장 배상규모가 큰 KB국민은행까지 자율배상을 결정한 상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고경영자(CEO)에게 강한 징계를 내리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연이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는 CEO에 대한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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