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명 넘는 사회초년생 울린 전세사기 일당… '깡통아파트'로 95억 빼돌려

입력
2024.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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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등 혐의 5명 기소… 2명은 구속
아파트 대량 매수한 뒤 임차보증금 가로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남 순천시에서 아파트 200여 채를 사들인 뒤 임차보증금 95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바람잡이 역할을 한 공인중개사와 명의 및 사무실을 제공한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 8월부터 전남 순천시 조례동 일대 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피해자 137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95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 등은 아파트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확보한 뒤 이를 통해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다. 일부 피해자들에겐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보증금만 편취했다.

이들이 전세 사기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은 첫 해에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들었지만, 일당은 자신들에게는 월급과 중계 수수료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했다. 결국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은 피해자는 8명에 불과했다. 사기에 이용된 아파트는 대부분 37㎡ 이하 소형으로 피해자의 90%가 부동산 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20, 30대 사회 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과 공소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순천=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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