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대 사기 혐의' 전청조 아버지,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입력
2024.04.23 10:27
수정
2024.04.24 11:3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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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 두절, 죄질 매우 나빠"

대전지법 천안지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전지법 천안지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10억 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5년 간 도주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전청조씨의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전날인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61)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전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B씨에게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16억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도피 생활 중 휴대전화 1대를 훔친 혐의도 더해졌다.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 공장 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B씨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은 뒤 잠적했다. 이후 5년 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가로챈 돈을 도박과 사업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의 도피행각은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면서 막을 내렸다. 단순 절도범으로 검거됐지만 신원 조회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인척 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등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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