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 변제 갈등 전 직장동료 살해 60대 재판에

입력
2024.04.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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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식투자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이선녀)는 살인 혐의로 A(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5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B씨에게 맡긴 주식투자금 3,500만 원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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