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전세 비용 지원

입력
2024.04.28 15:18
수정
2024.04.28 1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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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총 720만 원 지원...매월 30만 원씩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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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과 부모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쌍둥이 등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는 아이를 낳을 결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절반 이상(57.4%)이 자녀가 없는 반면, 서울에 내 집이 있는 신혼부부의 무자녀 비율은 46.3%였다.

주거비 지원을 받는 무주택자의 자격 요건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 원 이하, 월세 268만 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에 해당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주거비 지원 기간(2년) 동안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다른 시로 전출 등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간 약 1만 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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