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 업체 대표, 1600억 납품비리 추가 기소

입력
2024.04.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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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 등 제출해 성능인증 받아

서울동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동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공공기관에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29일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A(55)씨와 B(54)씨, 직원 2명 등 4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1,66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납품에 유리하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인조잔디 실물이 없어 성능시험조차 받을 수 없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인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다.

조달청은 이들이 납품한 인조잔디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고, 이들은 4년 넘게 입찰 절차 없이 부풀린 가격으로 제3자 단가계약(수의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인조잔디 관급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조잔디 관급납품 사상 최대 규모 비리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조달청과 협력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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