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땅투기...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징역형 확정

입력
2024.05.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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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장상지구 개발 정보 입수
매입 후 3배 뛰어... 징역 1년 6개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회 업무 중 알게 된 신도시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배우자 명의의 경기 안산시 상록 장상지구 토지 1,500여㎡에 대한 몰수 명령도 유지됐다.

한씨는 상록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내부정보를 토대로 농지 1개 필지를 배우자 이름으로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안산시 상록갑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개발계획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입 당시 ㎡당 26만 원 수준이던 토지 가격은 기소 시점인 2021년엔 81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재판에서 한씨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 상단에는 '대외비' 표시가 돼있고, 사회경험에 비춰 피고인도 이 정보가 유출되면 사업 시행을 어렵게 할 정도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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