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입력
2024.05.07 22:40
수정
2024.05.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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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칙 개정 무산 시 시정명령"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의대 증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의대 증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부산대가 7일 의대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대는 내년도 의대 입학생 정원을 163명으로 정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했다. 기존 정원 125명에서 정부로부터 배정 받은 증원분 75명의 50%인 38명을 더한 수치이다. 이 같은 증원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이날 학칙 개정안 투표에 나섰는데, 부결된 것이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등 33명이 참석해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증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위원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 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 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결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부산대는 기존 정원인 125명의 신입생만 모집하게 된다. 이는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 다른 31곳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대학 또한 의대 교수들이 총장에게 정원 증원 '유예'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다만 교육부는 계획대로 의대 정원 증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부산대 결정과 관련,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부산대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교육부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부산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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