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24.05.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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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 선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17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금액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1년 가량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럼을 만들어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공보물에 고등학교와 대학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 대신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 교육감 측은 이날 선고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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