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휴진에 정부 초강수..."구상권 청구, 건강보험 선지급 제외"

입력
2024.06.16 14:44
수정
2024.06.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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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7일부터 전국 순환당직 시행
신규 채용 인건비·당직비 지원 확대
손실 발생 시 병원에 구상권 청구 요청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으로 한 환자가 걸어가고 있다. 뉴스1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으로 한 환자가 걸어가고 있다. 뉴스1

17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 휴진 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가동한다. 집단 휴진 장기화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병원에 구상권 청구도 요청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점검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광역 단위로 시행하는 순환당직제도 그중 하나다.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 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것이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만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다. 정부는 향후 다른 응급질환까지 순환당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 휴진 시 암 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암센터가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한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는 7월과 8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의료 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 및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가 수련 중인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경증 환자와 만성질환자 대상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만약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손실이 발생하면 병원들에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병원이 진료 거부를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용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제적 불이익도 논의한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집단 진료 거부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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