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후에도 우범자 카드 만들어 관리"… 진화위, 삼청교육 피해자 164명 진실규명 결정

입력
2024.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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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이은 5번째 조사 결과
진실규명 대상자 모두 564명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경찰은 삼청교육대 퇴소자들을 전과자로 구분하고, 우범자 카드를 만들어 관리했다. 사진은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우범자 카드. 진실화해위 제공

1981년부터 1984년까지 경찰은 삼청교육대 퇴소자들을 전과자로 구분하고, 우범자 카드를 만들어 관리했다. 사진은 진실화해위가 공개한 우범자 카드.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 피해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7일 진실화해위는 이틀 전인 25일 열린 제81차 위원회에서 삼청교육 피해사건과 관련해 164명을 진실규명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차 41명, 2차 111명, 3차 158명, 4차 90명에 이어 다섯 번째 조사에 따른 결과다. 이로써 전체 삼청교육 피해사건 진실규명 대상자는 564명으로 늘었다.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한 사건이다. 삼청교육대에선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가 시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벌어졌다.

이번 5차 조사에선 피해자들이 삼청교육대 퇴소 후에도 공권력에 의해 관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981년 10월부터 1984년 말까지 일선 경찰서는 삼청교육대 퇴소자를 전과자 갑과 을로 구분해 우범자 카드를 만들고 보관했다. 피해자들이 퇴소한 후에도 경찰관들이 주소지를 방문해 동향을 살피고 갔다는 증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이러한 사찰은 내무부 훈령 제676호 '우범자 재책정 관찰보호'에 근거해 진행됐다.

삼청교육 중 사망하거나 피해자 가족이 간접 피해를 당한 정황도 드러났다.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부친이 사망했단 통지를 받았으나, 부친의 사망 원인 등을 묻지 못하고 의사가 알려주는 대로 사망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던 사례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가가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민주화 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 민주화추진위 소속 학생들이 1984년 8월쯤 유인물 '깃발'을 제작·배포하고, 노조와 시위에 참여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 등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규명 대상자의 명예 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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