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승소 못할 텐데 인격까지 침해" 동거인 엄호

입력
2023.03.28 11:40
수정
2023.03.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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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동거인에 30억 상당 소송 제기
崔 "승소 어려운데 사실관계 왜곡까지"
"원하는 대로 재판부 변경 변칙 행위도"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최 회장이 엄호에 나섰다. 노 관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유포해 최 회장 동거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다.

노 관장은 지난 27일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김 이사장의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돼왔다"며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해선 "불륜으로 인한 이익의 극히 일부만 위자료로 토해내면 상관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노 관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 회장 측은 "동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는 노 관장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에서 느닷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건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전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자신과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등 변칙적 행위를 일삼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분할하고,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혼인 파탄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다고 봤지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절반을 달라는 노 관장 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장외에서 맞붙은 건 처음이 아니다. 노 관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러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해 심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양측 항소로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가사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관련 기사 : 노소영,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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